최고관리자는 네이버웍스를 신규 개설하는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대표 권한으로 네이버웍스의 모든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, 네이버웍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고객사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.
네이버웍스 관리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최고관리자
- 신규 개설하면서 생성된 대표 계정에 부여되는 권한으로 탈퇴 및 Admin의 모든 메뉴에 접근과 설정이 가능
- 여러 계정에 부여할 수 없으며 다른 계정에 위임만 가능
- 그룹사인 경우, 그룹사 관리자 권한으로 확대되어 그룹사 내 해당 최고관리자가 소속되지 않은 타 도메인의 관리 메뉴에 접근과 설정이 가능
2. 부관리자
- 최고관리자 권한은 같지만 신규 개설과 탈퇴를 할 수 없음
- 여러 계정에 부여할 수 있음
3. 일반관리자
- Admin 서비스의 특정 메뉴에만 접근하여 해당 메뉴만 접근과 설정이 가능
- 일반관리자는 최고관리자 또는 부관리자가 사용 상황에 맞게 권한을 만들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