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자 혹은 사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네이버웍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(이하 “위반행위”라 합니다), 경고, 일시정지,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사용자 및 그룹/도메인 전체에 네이버웍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(이용약관 제17조 제1항 참조).
계정 및 그룹/도메인에 적용되는 이용제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경고
이용제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지만, 위반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거나 매우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그러한 활동을 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성을 보이는 경우 이용제한이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(경고)합니다.
2. 계정 및 그룹/도메인의 ‘외부 연동 기능’ 차단
LINE 및 네이버웍스 외부 연동 기능을 활용하여 스팸 메시지를 송부하는 등 외부 연동기능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사용성을 보이는 경우, 해당 계정 혹은 그룹/도메인 전체에 대해 해당 기능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합니다.
3. 계정의 서비스 전면 일시정지(차단)
의심스러운 로그인 시도, 스팸 메일의 발송 등 위반행위를 한 계정의 불건전한 사용성을 보이는 경우, 해당 계정에 대해 서비스 접근을 일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합니다.
4. 그룹/도메인의 서비스 전면 일시정지(차단)
잦은 스팸 메일의 발송, 해당 도메인을 활용한 불건전한 사용성을 보이는 등 그룹/도메인 차원에서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그룹 및 도메인에 대해 서비스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합니다.
5. 영구이용정지
지속적으로 동일인에 의한 서비스의 불건전한 사용이 확인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서비스 가입 차단, 서비스 계약 해지 등에 준하는 영구이용정지가 조치될 수 있습니다.